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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변화<자연장>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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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활성화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입력 2011.07.16 00:17

우리의 장사(葬事)문화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봉분을 덮는 묘지 대신 화장(火葬)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17.8%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지금은 65%를 넘었다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에서도 국민 79.3%가 화장을 선택했다.

안치 장소도 대부분 납골당이 아니라 산이나 강과 바다에 뿌리는
자연장(自然葬)을 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 국토의 1%가 묘지인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가량이 묘지로 추가되는 실정이 아닌가.
비좁은 국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시설과 제도가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화장시설이 태부족이다. 현재 전국 51개 화장장에 화장로가 265기뿐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화장장 차례를 기다리느라
3일장을 4일장으로 늘리거나 100만원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지방으로 운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수원·성남 세 곳 화장장의 화장로가 47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9기를 증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화장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가 2003년부터 추진하던 화장시설도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반대로 작년 12월 공식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 원지동에 화장로 11기가 들어서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관련 법률도 자연장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도 엄밀히 따지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다.
녹지나 농림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도 나무의 종류 등 허가조건이 까다로웠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 자연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장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해양환경관리법도 손질하며, 자연장 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역에 자연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례문화의
획기적 변화다.
앞으로는 집 마당에서 추모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자연장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


[출처] 자연장 -장례문화|작성자 골뱅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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